업무비법/근로·노무 관련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 가능할까?

비법요정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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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해고 가능할까?

최근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가 되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자체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지어 육아휴직 해고 통보를 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해고 벌금, 육아휴직 해고 통지서, 육아휴직 해고예고 등
관련 쟁점을 실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1. 육아휴직 중 해고는 가능할까?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법령 요약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동법 제37조 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해고 벌금과 실질 처벌 사례

📌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

  • 위반 시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 형식상은 정리해고·권고사직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삼았다면 부당해고로 간주

실제로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복직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업무 공백이 크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려는 시도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전후 30일간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즉, 설령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중이거나 복직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해 해고를 강행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 해고금지 기간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경영상 이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가 명확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불허하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려 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용 강제이행 요청 가능

 

또한, 육아휴직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 증명 등을 통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오늘은 육아휴직 해고와 관련된 핵심 쟁점, 즉 육아휴직 해고 통보, 해고예고 중 신청 가능 여부,
육아휴직 해고 벌금, 불허 시 대응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위법
  • 해고 시점이 휴직 전이라도 조건 충족 시 보호 가능
  • 육아휴직 안해주면 법적 구제 수단 즉시 활용 가능

출산·육아와 같은 중요한 사유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면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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